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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어린이집 10년간 문 닫는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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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인재양성연구소 댓글 0건 조회 2,169회 작성일 13-07-03 09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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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행위가 발각된 어린이집의 경우 10년간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

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.

아동복지법 17조에 따른 학대 등 금지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·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.

또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로 처벌 받을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게 했다.

또 유아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한다.

나아가 어린이집 설치·운영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 관할 정부기관이 시설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됐다.

출처:뉴시스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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