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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도 처벌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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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249회 작성일 14-02-15 02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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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도 처벌이 됩니다.

상황 1. 휴대폰메시지

--> "용돈 필요하지? 얼마면 될까?" 식의 문자메시지로 유인하는 행위

상황 2 . 인터넷 채팅

--> "만남? 조건? 어디로 나가면 될까?"식의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하는 행위

상황 3. 직접적 유인

--> "집 나왔니? 갈데 없지? 나랑 같이 있자." 식의 직접적인 유인 행위


또한 성매매 상대방이 청소년일시 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’으로 가중 처벌된다.

특히, 이 경우에는 ‘2회 이상 청소년 성매매수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신상

정보등록대상자’가 되며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는

을 받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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